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간행물 생산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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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은 자체적으로 발간한 간행물에 대하여 매년 그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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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은 자체적으로 발간한 간행물에 대하여 매년 그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간행물 생산현황 통보 시에는 발간등록번호 부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정부간행물(연구보고서 포함)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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