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발간등록번호 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1. 공식 조문 원문
발간등록의 표기는 [별표1]의 간행물 발간등록 요령을 참고하여,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간행물 발간 등록 요령
절 차 | | 검토사항 | | 1단계: 발주 | | 원고 완성되면 결재받기 전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회계부서에 인쇄의뢰 | | 2단계: 발간등록번호 및 ISBN / ISSN 신청 | ☞ | 인쇄 7일 전 발간등록번호 및 ISBN, ISSN 신청 | | 3단계: 계약 | ☞ | 재무관은 간행물…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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