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35조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체 조문 · 3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의 송부 등제11조 자료구성 방침제12조 자료의 정리제13조 장서 관리제14조 자료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제15조 자료의 열람 및 이용시간제16조 자료제공의 매체 및 방법제17조 자료의 대출관리제18조 대출제한제19조 대출자료의 반납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손ㆍ망실 자료의 변상제21조 도서관 운영현황 제출제22조 정부간행물 발간등록제23조 총괄부서제24조 발간부서제25조 간행물의 범위제26조 발간등록 제외제27조 발간등록번호 신청제28조 발간등록번호 부여제29조 발간등록번호 표기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등록여부 확인제31조 국제표준도서번호 및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등록제32조 간행물의 배포기준제33조 간행물 파일 송부제34조 간행물 생산현황 통보제35조 간행물 활용제4조 본부 도서관의 설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