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 (간행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1. 조문 원문

통계도서관의 운영담당자는 간행물을 체계적으로 수집ㆍ정리하여 이용자에게 간행물 정보를 제공하고, 통계업무 자료로 영구히 보존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서관 운영담당자는 납본되는 자료를 등록 비치용 및 원문구축 정보(파일자료)로 활용하고, 디지털 통계도서관 홈페이지의 통계도서 검색 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등록하여야 한다.
발간부서는 다른 기관이 원문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디지털도서관을 설립하는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 동의 여부를 [별표3]의 발간등록번호 신청서에 따라, 인쇄를 의뢰하기 전에 통계도서관으로 반드시 메모보고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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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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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