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11조 (영문홈페이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및 해외에 통계정보를 알리고, 국제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하여 영문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②영문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제기구 제공자료(IMF DSBB) 및 국제협력활동 콘텐츠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개선ㆍ유지보수는 지능정보화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9><개정 2020.4.2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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