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1조 (팝업 및 배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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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홍보 등을 위하여 팝업(pop-up) 또는 배너(banner)를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와 소속기관은 사전에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 공지사항, 홍보 등을 위하여 팝업(pop-up) 또는 배너(banner)를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와 소속기관은 사전에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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