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31조 (장비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팀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ㆍ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2018.5.9.><개정 2020.4.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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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개인정보보호제27조 · 저작권 보호제28조 · 정보공개 보안제29조 · 홈페이지 보안제30조 · 시스템 보안 및 자료백업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1조 · 장비 유지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홈페이지 안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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