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31조 (장비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팀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ㆍ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2018.5.9.><개정 2020.4.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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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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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