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9조 (홈페이지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내용이 게시되었는지 일일점검을 통해 삭제 또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행사용 임시홈페이지, 개발용 페이지, defaultㆍtest 페이지 등은 본래의 목적이 달성된 후 불필요한 홈페이지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소스코드 변경 이력사항(변경일, 변경자, 변경목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페이지는 담당PC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PC IP, MAC 등으로 등록하여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홈페이지 보안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조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당부서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취약점 조치 요령에 따라 즉시 보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 취약점 진단 등을 통해 보안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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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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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