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9조 (홈페이지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내용이 게시되었는지 일일점검을 통해 삭제 또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②행사용 임시홈페이지, 개발용 페이지, defaultㆍtest 페이지 등은 본래의 목적이 달성된 후 불필요한 홈페이지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소스코드 변경 이력사항(변경일, 변경자, 변경목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리자페이지는 담당PC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PC IP, MAC 등으로 등록하여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⑤정보보안담당관은 홈페이지 보안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조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해당부서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취약점 조치 요령에 따라 즉시 보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 취약점 진단 등을 통해 보안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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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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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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