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5조 (참여마당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이용자들이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특화홈페이지는 사이트 성격상 그 기능을 축소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시판에 내용이 광고성, 특정인의 명예훼손, 그 밖에 해당 내용과 콘텐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삭제될 수 있음을 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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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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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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