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8조 (홈페이지 구축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이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고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대국민서비스 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3. 홈페이지 구성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4.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정보소외계층, 장애인 등)를 고려하여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5. 이용자들이 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대표연락처(부서명, 기관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6. 홈페이지는 성능의 안정성, 유지ㆍ보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7. 최신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8. 홈페이지 웹 용량 및 응답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구축하여 기관홈페이지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5.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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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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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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