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서비스국은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1. 9., 2025. 12. 5.>
②지능정보화팀장은 국가데이터처 대표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가 되고, 각 부서장과 소속기관장은 소관 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가 되거나, 5급 이상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 2015. 11. 9., 2020. 4. 28., 2025. 12. 5.>
③각 부서장과 소속기관장은 홈페이지에 소관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분야별 운영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변경사항을 제출(공문 또는 메모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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