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3조 (행정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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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서 지정한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서 지정한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2., 2025. 12. 5.>
②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부서는 그 내용에 개인정보, 비밀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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