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32조 (홈페이지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홍보용 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국가데이터처가 생산하는 모든 산출물에는 홈페이지 주소(kostat.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소속기관 홈페이지 주소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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