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8조 (정보공개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비공개문서 등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제10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는 정보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등록하는 자료의 내용이 절차상 보안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보안성 검토 후 중요사항에 관해서는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하여야 한다.
③이외 단순자료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 담당사무관(서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 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게시한 자료 내용 중 단순하게 수치를 변경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사용자(직원)는 인터넷 블로그ㆍ카페ㆍ게시판ㆍ개인홈페이지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일반에 공개된 웹사이트에 업무관련 자료를 무단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홈페이지에 중요정보가 공개된 것을 인지할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⑥합격자 공지 등 개인의 식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만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항목 일부분을 마스킹(*)으로 표시하고 게시기간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의 완전노출과 식별을 방지하여야 한다.
⑦정보보안담당관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비공개 자료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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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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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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