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14조 (홈페이지 운영 평가 및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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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능 개선 등을 위하여 반기별로 분석ㆍ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능 개선 등을 위하여 반기별로 분석ㆍ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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