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6조 (운영담당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의 분야별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게시물의 선정, 등록 및 관리2. 게시물의 최신 자료 갱신 또는 발굴3. 게시물의 점검 및 민원처리4. 게시물의 정보공개 보안 준수5.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또는 협조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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