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19조 (자료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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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자료의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자료의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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