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15조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