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9조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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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의 내용 및 콘텐츠 개선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이용의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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