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6조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으로 개인정보 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I-PIN) 등으로 개인을 식별한다.<개정 2015.11.9., 2018.5.9.>
③통계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필요시에는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정보주체와 연락이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을 하며,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는 타인 또는 타 기관에 노출 및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항의 각 호는 예외로 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장(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집목적이 다한 후에는 반드시 폐기하며,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게시판이나 기타 게시물 게재도중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삭제하며, 삭제한 후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다.
⑦그 밖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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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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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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