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0조 (게시물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재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삭제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공지 또는 회신하지 아니한다.1. 국가안전을 해할 수 있거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5.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악의적인 거짓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8.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9. 실명제가 원칙인데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10. 동일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경우11. 연습용, 오류, 장난성의 글12.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이 삭제를 요구한 경우13.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게시물 사본을 1년간 별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5.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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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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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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