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18조 (자료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가 항상 최신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해당 부서에서 등록이 가능한 자료는 직접 입력ㆍ수정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을 의뢰할 수 있고, 관리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6.22.>
③관리책임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운영담당자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제10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22., 2025. 12. 5.>
⑤관리책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활성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휴대폰인증 또는 아이핀(I-PIN) 등의 웹사이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여 본인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2018.5.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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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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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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