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30조 (시스템 보안 및 자료백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팀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주전산기에 대한 외부의 접근ㆍ침해 등 보안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2018.5.9.><개정 2020.4.28.>
지능정보화팀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홈페이지 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함으로써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2018.5.9.><개정 2020.4.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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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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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