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30조 (시스템 보안 및 자료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팀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주전산기에 대한 외부의 접근ㆍ침해 등 보안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2018.5.9.><개정 2020.4.28.>
②지능정보화팀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홈페이지 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함으로써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2018.5.9.><개정 2020.4.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참여마당 운영제26조 · 개인정보보호제27조 · 저작권 보호제28조 · 정보공개 보안제29조 · 홈페이지 보안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시스템 보안 및 자료백업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장비 유지ㆍ관리제32조 · 홈페이지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