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2조 (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용,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의 결정 및 면제대상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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