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7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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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의뢰기관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착수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의뢰기관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착수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예비타당성조사는 착수한 날로부터 해외사업은 4개월, 국내사업은 5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자원 개발ㆍ탐사사업과 국내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그 기간을 7개월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 선정 시 자문회의를 거쳐 사업 일정이 확정적이고 조사의 시급성이 명백한 사업 또는 유사한 예비타당성조사 선행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착수한 날로부터 2개월로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거나 제23조의2에 따라 시나리오 또는 대안 분석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사업의 성격ㆍ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관장이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요청을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협의 절차를 완료한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사업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행기간을 예비협의에 소요된 기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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