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8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30조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8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의2조 (30개)
제1조 지침의 목적제10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선정제11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의뢰제12조 자문회의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제14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ㆍ의뢰의 철회제15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재신청제16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제16의2조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선정제17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제18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제19조 예비타당성조사 비용제2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제20조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원칙제21조 국내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제22조 해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제23조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의 특례 등제23의2조 시나리오 및 대안의 검토제24조 타당성 재조사제25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제26조 예산편성의 연계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제4조 총사업비의 정의제5조 대상사업의 단위제6조 면제사업제7조 예타 면제 확인 절차제8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제9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청제9의2조 예비협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