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이 투입되기 이전 상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주1) 사업기획ㆍ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투입된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주2)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운법 및 시행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추진을 확정하여서는 아니된다.(주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투자’라 함은 기관 기능수행과 관련한 건설(구축) 또는 운영 등을 위해 금전, 현물 등을 부담하여 유ㆍ무형의 자산을 보유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수료 수입 목적의 위탁개발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지침의 목적제2조 ·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조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총사업비의 정의제5조 · 대상사업의 단위제6조 · 면제사업제7조 · 예타 면제 확인 절차제8조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