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이 투입되기 이전 상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주1) 사업기획ㆍ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투입된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주2)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운법 및 시행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추진을 확정하여서는 아니된다.(주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투자’라 함은 기관 기능수행과 관련한 건설(구축) 또는 운영 등을 위해 금전, 현물 등을 부담하여 유ㆍ무형의 자산을 보유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수료 수입 목적의 위탁개발사업 등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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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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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