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0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사업규모, 입지, 사업주체 등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단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연관성이 없는 다수 사업을 1개 사업으로 묶거나, 1개 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을 다수 사업으로 분리한 경우를 포함)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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