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 (국내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사업의 공공성 평가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한다.1. 경제적 타당성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는 ‘비용-편익(B/C) 비율’로 평가한다.(주) 비용-편익(B/C) 분석시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의 사회적 할인율을 준용한다.2. 정책적 타당성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업추진 여건, 사업시행 효과, 지역균형발전효과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사업추진 여건은 ‘정부 정책과의 합치성’, ‘사업 추진 의지 및 사업 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사업시행 효과는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및 안전성’, ‘일자리 효과’, ‘특수평가항목(선택)’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주1)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 중 지역낙후도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낙후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주2) 특수평가에는 재원조달위험성(재원 확보 정도 포함), 국산화에 따른 산업파급효과 등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재원조달위험성 평가시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을 확보 가능한 사업은 총사업비에서 확보 가능한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3. 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주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의 "특수상황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주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의 "농산어촌"만으로 이루어진 지역
국내사업의 수익성 평가에서는 재무성과 재무안정성을 평가한다. 재무성 평가는 투자비 대비 운영수입의 현금흐름을 분석하는 수익성지수법을 활용하며, 재무안정성은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투자비 재원조달 가능성’, ‘운영기간 중 추가재원조달 위험’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주1) 수익성 지수(PI) 분석시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4.5%로 한다.(주2)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원칙적으로 공공성 70%, 수익성 30%를 적용하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주3) ‘공공기관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열악한 공공기관은 재무안정성 평가 시 감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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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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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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