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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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제16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의뢰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주) 해외 입찰형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사업의 계약절차상 조사가 시급한 경우 기관장은 관련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전이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제16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의뢰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주) 해외 입찰형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사업의 계약절차상 조사가 시급한 경우 기관장은 관련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전이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기관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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