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제16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의뢰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주) 해외 입찰형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사업의 계약절차상 조사가 시급한 경우 기관장은 관련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전이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기관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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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서
<별표 4>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서 아래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또는 사업규모의 적정성 조사)를 의뢰합니다. 1. 사업 총괄표 기관명 ○ ○ ○ | | | | | | | | | | | (억원) 사 업 명1」 | 구 분 (국내․해외) | 사업 규모 | 사업 기간 | 사업 기간 | 총 사 업 비 | 총 사 업 비 | 총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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