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타당성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해당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청사의 신ㆍ증축, 국제적인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사업 또는 국가ㆍ지자체가 위탁한 국ㆍ공유지 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현저하게 높고 수익성 검토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수익성 등의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 중 공공성이 현저하게 높고 수익성 검토 필요성이 낮은 사업 해당여부, 해당 사업별로 분석을 생략하거나 우대 또는 감점할 평가항목 선정 등은 제10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종합평가는 원칙적으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주)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종합평가와 별도로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정책적 고려사항 및 사업의 타당성 제고방안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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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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