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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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해당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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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해당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청사의 신ㆍ증축, 국제적인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사업 또는 국가ㆍ지자체가 위탁한 국ㆍ공유지 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현저하게 높고 수익성 검토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수익성 등의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 중 공공성이 현저하게 높고 수익성 검토 필요성이 낮은 사업 해당여부, 해당 사업별로 분석을 생략하거나 우대 또는 감점할 평가항목 선정 등은 제10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종합평가는 원칙적으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주)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④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종합평가와 별도로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정책적 고려사항 및 사업의 타당성 제고방안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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