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8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 분석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및 조사에 참여한 연구진은 조사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공공기관의 영업비밀, 자료 유출 금지 등 보안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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