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타당성조사는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5조의3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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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지침의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조 ·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제4조 · 총사업비의 정의제5조 · 대상사업의 단위제6조 · 면제사업제7조 · 예타 면제 확인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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