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타당성조사는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5조의3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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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지침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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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제4조 · 총사업비의 정의제5조 · 대상사업의 단위제6조 · 면제사업제7조 · 예타 면제 확인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