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9조 (예비타당성조사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을 위한 조사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공공기관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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