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가 결정된 이후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가 결정된 이후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기관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의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 당초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변경계획의 필요성ㆍ적정성, 주무기관의 장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