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가 결정된 이후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기관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의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 당초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변경계획의 필요성ㆍ적정성, 주무기관의 장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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