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7조 (예타 면제 확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5조의3 제4항에 따라 기관장은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제9조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절차를 준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별표1, 2>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 및 <별표3>에 따른 주무기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 제6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공운법 제40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후 면제사업으로 확정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를 거쳐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지를 확인한 후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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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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