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의 특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장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분석방법과 평가항목 등을 달리 적용하게 할 수 있다.(예시) 자원개발을 위한 탐사사업의 경우, 사업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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