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9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제3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1, 2>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 <별표 3> "주무기관 의견서" 및 <별표 5>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점검항목"을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되는 전년도 1월말, 5월말 또는 9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제1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제출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주1) <별표 5>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점검항목"은 사업 구체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고, <별표 5>의 체크리스트 및 관련 증빙자료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주2) 기관장은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확정된 사업일정 및 시급성 증빙자료 또는 유사 예타 선행사례 등을 첨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완료가 필요한 때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내부의 타당성 검증 및 심사 절차를 거친 이후에 관련 증빙자료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예산이 편성된 경우 기관장은 지체없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예산집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해당되는 사업, 사업추진 절차상 또는 국민 안전과 관련되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2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원부담 규모(기보유 토지 등의 가액 포함)가 가장 큰 기관이 대표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 ‘사업추진의 필요성’,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사업개요’에는 ‘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재원조달방식’, ‘사업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기관장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제7조에 따라 기관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한 사업이 재정경제부장관에 의해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관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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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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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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