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9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청)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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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 및 면제대상 확인요구서(국내사업) 아래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총괄표 기관명 ○ ○ ○ | | | | | | | | | | (억원) 사 업 명1」 | 구 분 (국내) | 사업 규모 | 사업 기간 | 사업 기간 | 총 사 업 비…
<별표 3> 예비타당성조사 주무기관 의견서 제출양식 [△△△△부] 1. 사업 총괄표 | | | | | | (억원) 공공기관명 | 사 업 명1」 | 구 분 (국내)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 예타대상 여부2」 | 주무기관 의견3」, 4」 ○○○ | ① ○○○사업 | 국내 | | | | ○○○ | ② ○○○사업 | 해외…
<별표 5>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점검항목 종합 평가 ㅇ <붙임>의 사전점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의 구체화 정도를 평가하여, 점검결과를 제시 미흡 사항 ㅇ 종합평가 결과, 구체화 정도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 기술 보완 방안 ㅇ 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향후 보완 방안을 제시 붙임1 | | 사업계획 체크리스트 -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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