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9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제3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1, 2>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 <별표 3> "주무기관 의견서" 및 <별표 5>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점검항목"을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되는 전년도 1월말, 5월말 또는 9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제1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제출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주1) <별표 5>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점검항목"은 사업 구체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고, <별표 5>의 체크리스트 및 관련 증빙자료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주2) 기관장은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확정된 사업일정 및 시급성 증빙자료 또는 유사 예타 선행사례 등을 첨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완료가 필요한 때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내부의 타당성 검증 및 심사 절차를 거친 이후에 관련 증빙자료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예산이 편성된 경우 기관장은 지체없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예산집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제3항에 해당되는 사업, 사업추진 절차상 또는 국민 안전과 관련되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원부담 규모(기보유 토지 등의 가액 포함)가 가장 큰 기관이 대표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 ‘사업추진의 필요성’,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사업개요’에는 ‘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재원조달방식’, ‘사업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기관장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라 기관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한 사업이 재정경제부장관에 의해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관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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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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