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조 (대상사업의 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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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에 비추어 여러 유형의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단일 사업으로 간주한다.(주1) 토목, 건축 및 기타 부대사업이 동일한 목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이를 단일 사업으로 본다.(주2) 대상사업 중 일부 면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상 비중 등을 기준으로 주(主)사업 내용을 감안하여 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여부 판단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에 비추어 여러 유형의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단일 사업으로 간주한다.(주1) 토목, 건축 및 기타 부대사업이 동일한 목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이를 단일 사업으로 본다.(주2) 대상사업 중 일부 면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상 비중 등을 기준으로 주(主)사업 내용을 감안하여 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여부 판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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