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조 (대상사업의 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에 비추어 여러 유형의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단일 사업으로 간주한다.(주1) 토목, 건축 및 기타 부대사업이 동일한 목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이를 단일 사업으로 본다.(주2) 대상사업 중 일부 면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상 비중 등을 기준으로 주(主)사업 내용을 감안하여 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여부 판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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