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9조의2 (예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거나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하여 사전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제9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기한 2개월 이전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과 준비절차, 기간 단축방안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