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6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되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자원개발 탐사사업에 대하여 공동수행기관이 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효율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하여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춰 과제책임자(PM)를 선정하고, 학계ㆍ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하여 개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의견개진 및 종합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를 의뢰한 공공기관에 조사와 관련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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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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