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2조 (해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외사업의 공공성 평가에서는 정책적 타당성 및 국내경제 파급효과를 평가한다. 정책적 타당성은 ‘정부 정책과의 합치성’, ‘사업 추진 의지 및 사업 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해, 국내경제 파급효과는 ‘수출ㆍ고용/자원 확보 효과’ 및 ‘기관경쟁력 제고 효과’, ‘중소기업 파급 효과’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②해외사업의 수익성 평가에서는 재무성, 재무안정성 및 해외사업 위험도를 평가한다. 재무성 및 재무안정성은 국내사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외사업의 위험도는 사업추진 해당 국가 및 사업이 가지는 기타 위험에 대해 평가한다.(주1) 해외사업의 재무성 평가시 사업추진 해당 국가의 신용위험을 고려하되, 국제기구의 보증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경감하여 반영할 수 있다.(주2) 투자확약서(LOC), 주요 거래조건서(Term Sheet) 등 참고하여 국제금융기구 등 대주단의 사업참여가 확인된 해외사업의 경우,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자료를 검토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경우 예비비 및 할인율 등 주요 재무지표를 재무성 평가에 활용하고 재무안정성 평가시 우대한다. 이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의뢰한 공공기관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주3) 신남방ㆍ신북방ㆍ그린 뉴딜 등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적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부총리 이상급 주재 관계 장관 회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은 정책적 타당성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주4)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원칙적으로 공공성 20%, 수익성 80%를 적용하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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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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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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