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8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을 통해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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