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5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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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미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적 여건이 변동된 경우 또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미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적 여건이 변동된 경우 또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②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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