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4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ㆍ의뢰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장은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신청 및 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1. 총사업비 추정 오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제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2. 공공기관이 경영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3. 사업계획의 구체성 미비 등으로 조사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ㆍ의뢰 이후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령 제ㆍ개정 등으로 면제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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