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4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ㆍ의뢰의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장은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신청 및 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1. 총사업비 추정 오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제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2. 공공기관이 경영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3. 사업계획의 구체성 미비 등으로 조사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ㆍ의뢰 이후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령 제ㆍ개정 등으로 면제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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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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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