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6조 (면제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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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운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제7조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주1) 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면제받은 사업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3.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운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제7조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주1) 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면제받은 사업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3.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5.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관장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6.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주)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되어 있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7.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기관장은 제7조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면제 확인을 받은 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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