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6조의2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외 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 위탁과제(Outsourcing)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외부 위탁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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