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의2 (시나리오 및 대안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사업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단계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②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의뢰한 기관장은 필요시 제안한 사업계획 이외의 사업규모의 축소, 입체교차의 평면교차 대체 등의 대안에 대한 검토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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