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조 (재병역판정검사 실시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되, 해당연도 (재)병역판정검사 계획에 따라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고려한 적정 검사인원 범위에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본인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6.11.30., 2020.1.30.>
지방병무청장은 해당연도 병역판정검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연도 (재)병역판정검사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한다. <개정 2016.11.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병역판정검사 시기는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 내에 징집이나 소집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1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11.30., 2019.1.25., 2025.1.10.>1. 영 제1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 내에 징집이나 소집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재병역판정검사를 보류.다만,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 내에 징집이나 소집되지 않는 사람(다음연도의 징집이나 소집일자 결정된 사람 포함)과 다음연도로 재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실시 <개정 2016.11.30., 2020.1.30.>2. 제8조의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선발보류 해소자, 제22조의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 해소자 및 해당연도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등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지체 없이 실시 <개정 2016.11.30., 2020.1.30.>3. 삭제 <2020.1.30.>4.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 병역처분변경원 제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미 통지된 재병역판정검사일자에 실시. 다만, 영 제135조제5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5.1.10.>5. 삭제 <2026.1.7.>6. 그 밖에 민원불편 해소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 중이라도 개별통지 후 실시 <개정 2016.11.30., 2020.1.30.>[제목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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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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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