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조 (재병역판정검사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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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다음연도의 재병역판정검사 계획을 매년 12월 30일까지 수립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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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다음연도의 재병역판정검사 계획을 매년 12월 30일까지 수립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자체 재병역판정검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그 밖에 재병역판정검사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30.>[제목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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